‘경비원 처우개선’ 고용지원금 3년 연장 발표하던 날… ‘경비원 분신’ 아파트, 78명 전원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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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 이유로… 일각선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3년 연장된다. 그러나 분신으로 사망한 경비 근로자가 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는 등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제도를 단순히 연장한 정책인 데다 지원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주민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하고, 최저임금 100% 적용(2015년 시행)을 이유로 경비원에 대한 대량 해고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열악한 처우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2017년까지 3년 연장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6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종 지원기준율은 23%이기 때문에 100명 중 24명 이상을 60세 이상으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7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비원들의 인건비가 19% 정도 상승할 것”이라며 “32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상자가 증가하면 예산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비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땜질식 처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분신자살한 경비 근로자가 일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 근로자 78명 전원이 24일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비원#처우개선#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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