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땐… 12월말부터 신분증 제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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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부터 신용카드로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가맹점이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카드사들이 약관 개정 내용을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업 카드사와 은행이 발급하는 모든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 것은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에 이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카드를 이용하는 개인회원들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가맹점이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을 가맹점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는 카드 분실이나 도난,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책임을 대부분 카드사가 부담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액만 79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회원의 카드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소멸 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회원이 탈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가 언제 소멸되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만약 회원이 탈회하는 사유가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잘못 때문이라면 잔여포인트를 상품 등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신용카드#50만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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