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예산 부수법안 26일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담뱃세 인상안 등 10여건 포함될 듯… 여야 지도부에 “법정시한 지켜야”

상임위원장들 만난 鄭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상임위원장들 만난 鄭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지도부와 연쇄 회동을 갖고 2015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여 개가 우선 지정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래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현재 정부와 여야가 세입 예산 부수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은 60여 개다. 정 의장은 26일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된 법안들은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여야의 시각차는 첨예하게 맞서 있다. 새누리당은 “세입과 세출 예산 법안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예산 법안만 포함시켜야 하며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66년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꼭 합의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도 “헌법과 국회법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다. 그 전통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 의장과 회동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 처리가 옳은 길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지 않고 일방 처리되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합의 처리로 12월 9일까지 되면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합의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여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 부수법안의 핵심 쟁점인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에도 반대했다.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에는 지방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정 의장에게) 했다”고 전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손영일 기자
#정의화#국회의장#예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