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단체 지원’ 핵심쟁점…野 “범위 제한땐 수용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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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각 발의한 北인권법 일괄상정
野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안돼”… 與 “남북긴장 조성 단체 제외 검토”
野법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비중… 與 “교집합 어렵지만 합집합은 가능”

여야가 개별적으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일괄 상정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0년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만 대북인권단체 지원 범위 등을 놓고 극적인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새누리 “북한인권법 합의 통과 최적의 타이밍”


국회 외통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동시에 상정했다. 외통위는 27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이들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내놨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각각 통합한 것이다. 여야 대표 법안인 만큼 여야가 실질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나와 대화 중에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고, 일부 수정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며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 새정치연합 “전단 살포 단체 배제 명시해야”

최대 쟁점은 정부의 대북인권단체 지원 여부다. 새누리당 안은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정부가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방안이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북인권단체를 보는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해소돼야 하는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이 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북인권단체 지원 부분을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남북 관계에 긴장만 조성하는 단체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지원 대상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면 공통분모 도출이 가능하다며 문을 열어놓았다.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관련 조항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집합보다는 합집합으로 해결해야”

북한인권 정보 수집 방안도 쟁점이다.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보존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훗날 사법처리의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두고 순수한 인권 개선에 관한 정보 수집에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새정치연합 또한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조직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여야의 주장을 아우르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새누리당 법안에 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하고 있고, 남북인권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의 법안에서 ‘교집합’을 찾기는 어렵지만 ‘합집합’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북한#인권#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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