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란 주택상품, 소득 6000만 원 넘으면 혜택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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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4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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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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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란 매력적인 주택상품이 엄격한 소득제한의 발목에 묶여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공유형 모기지란 대출상품의 실적은 404억 원(300건)으로 지난해 12월 본사업을 개시한 이래 최소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말 까지 2조 원의 실적을 목표치로 내세웠지만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액은 9355억 원으로 집계돼 목표의 절반에도 근접하지 못했다.

공유형 모기지란 금융상품은 주택을 구입한 뒤 가격에 변화가 오면 수익이나 손익을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나누는 식의 정부 지원 대출을 의미한다. 공유형 모기지란 수익과 손익을 정부와 함께 하는 대신 1~2%의 초저금리로 주택 가격의 40~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던 공유형 모기지란 상품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엄격한 소득제한 때문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 6억 원이하,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해당된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주택구입 실 수요층인 40대 가구의 평균소득은 5558만 원으로 소득제한 기준에 육박하고 대졸 이상 가구 평균 소득은 6438만 원으로 공유형 모기지 신청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유형 모기지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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