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제조사엔 설명했다” 환경부의 엉뚱한 해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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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자 A1면 보도.
11월 21일자 A1면 보도.
강유현·산업부
강유현·산업부
“2011년 2월 기준 강화(안)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아일보 21일자 ‘“정부 설명 한 번 없이…” 화물운전자들 날벼락’ 기사에 대해 환경부가 낸 해명자료 내용이다. 기사는 내년 1월 총중량 3.5t 이상 경유차에 유럽 배기가스 기준 ‘유로6’가 적용되면 화물차 가격이 1000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세 화물 사업자들이 “정부가 화물차를 구매해야 하는 우리에겐 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단 한 차례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는 내용이다.

환경부가 화물차 제작사와 수입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비용을 부담해야 할 화물 운전자들은 배제됐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

환경부는 해명자료에서 “유로6 기준 관련 환경부의 보도자료 배포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관련 사실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1년 2월, 12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신설된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설명만 있다.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안내는 단 한 줄도 없다.

유로6는 자동차 생산량의 60∼70%를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피해갈 수 없는 국제 기준이다. 수도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경유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이다 보니 규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환경 규제가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온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 측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수많은 영세 트럭 운전사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긴 어렵지 않으냐”고도 말했다. 일견 수긍은 간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할 때 직접 영향을 받는 이들, 이해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2021년 이후로 시행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떠올랐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면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물리고,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9월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6년 미뤄졌지만 이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에도 단지 큰 차를 산다는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강유현·산업부 yhkang@donga.com
#화물차#환경부#유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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