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23일, 경찰 출석해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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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3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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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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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방송인 노홍철이 1년간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홍철은 23일 오전 5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해 1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노홍철이 음주운전을 한 계기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서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 잠깐 인사차 대로변에 차를 두고 올라갔다”면서 “그 자리에서 와인을 권해 마신 후 자리가 길어질 것 같아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차하려고 한 곳이 20~30m 떨어진 줄 알았는데 추후 확인해보니 150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해명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나올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왜 그랬을까”, “자숙하세요”,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8일 오전 0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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