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재개발조합에 수십억 상납… 檢, 서울 거여 등 4곳 비리 15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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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부터 시공사 선정까지의 과정이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수십억 원대 금품을 주고받으며 유착관계를 형성해 재개발사업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서울시내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재건축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3구역 북아현3구역, 성동구 왕십리3구역, 송파구 거여2-2지구 등 4곳. 철거업체 W토건 회장 고모 씨(52)와 임원 3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재울, 왕십리, 거여 등 3곳의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대여금 형태로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 1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곳의 재개발조합 임원들도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용역대금의 10%를 챙겨온 사실을 확인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사 2곳의 전 부장 박모 씨(52) 등 2명은 재개발구역 정비업체에 사업구역 확장 추진 명목으로 4억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개발조합의 추가 비리와 시공사의 연루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철거업체#뉴타운 재개발#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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