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에도 서세원 “서정희 상해, 큰 폭행이라 생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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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0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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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CCTV영상
서세원 서정희 CCTV영상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 상해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 이혼 합의 소식도 전달했다.

20일 오전 서세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그동안 이번 일에 함구한 이유는 가정사 때문이다”라면서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한 매체를 빌어 전했다.

서세원은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라고 말해 상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서정희가 주장하는 ‘목을 졸랐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상해 혐의 외에도 서세원은 서정희와 이혼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

서세원 측 변호사는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화 원인은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생겼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세원이 말다툼을 저지하다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밝혀 서정희 측에서 주장하는 여자문제에 선을 그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 청담동 자택 지하 2층에서 서정희에 폭행을 가한 혐의다.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가는 CCTV영상이 방송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논란이 번졌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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