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땅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정몽구 회장 피소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1월 2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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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 9월에 매입한 한전부지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입찰에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씨가 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 송규종)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한전 본사 부지 7만9342㎡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 당초 한전이 입찰공고를 통해 공시한 감정가는 3조3346억 원이었다.

한편 이날 현대차의 주가는 전일대비 4500원(-2.62%) 내린 16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증권계는 이번 정 회장의 피소에다 엔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한 증권 전문가는 “당분간 현대차가 반등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는데다 일부에선 현대차가 기술을 포함한 본질적인 경쟁력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 회장의 피소는 주가하락을 재촉하는 악재로 반등여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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