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 “시세보다 비싼 값에 한전부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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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0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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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출처=동아일보DB)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출처=동아일보DB)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10조원을 투자한 것이 고가 매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은 “한국전력 부지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 씨로 부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피소 돼 수사 중이다”고 지난 19일 말했다.

A 씨는 “한전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구입해 현대차그룹에 손해를 끼쳤다”고 정몽구 회장이 배임 혐의로 피소된 이유를 전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9월 한전이 본사 나주 이전으로 매각 공고를 낸 삼성동 부지 7만 9342㎡를 감정가의 세 배가 넘는 10조 5500억 원에 낙찰 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차와 입찰 경쟁에 나섰던 삼성전자는 약 5조 원 대의 입찰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몽구 회장의 ‘과도한 베팅’ 논란이 번졌다.

이후 현대차 주가는 브레이크 없이 추락했는데 한 달 반 사이 20.2%가 내렸고 8조 7000억원의 시가총액도 증발했다. 주가 하락에 현대차그룹은 3년 7개월 만에 시총 2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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