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홍보비서실장 A 씨(53)와 전 상생경영팀장 B 씨(47)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정택 전 공단 이사장(6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지인과 체육계 인사에게 보낼 명절 선물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A 씨는 이 기간에 명품 지갑, 양주 등 최대 40만 원에 이르는 선물을 2억9000만 원어치나 구입했다. 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3만 원 이하의 기념품이나 선물만 구입할 수 있다. A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3만 원 이하 홍보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또 B 씨는 거래업체에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1억1600만 원을 횡령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정 전 이사장이 쓴 선물 대금으로 사용됐다. 정 전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행에 따라 선물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A 씨와 B 씨는 인사 및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각각 1380만 원과 33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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