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가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만만회는 실체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정 씨의 소송대리인은 “정 씨는 공인(公人)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인이다. 시사저널이 제기한 만만회 등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사저널 측 대리인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미행 등 일련의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기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씨가 시사저널 측에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 역시 “(정 씨) 부인이 이혼조정 신청을 한 건 3월 27일이고 승마선수인 딸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 등 가족과 관련된 기사가 나간 시점은 4월 이후”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의 미행 논란은 3월 23일 처음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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