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발묶인 국회 北인권법 탄력받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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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與 “유사 법안들 합쳐 11월 다섯째주 제출”

유엔이 18일 강력해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논의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새누리당은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북한인권법이 계류 상태에 있는 데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2005년 8월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이 각각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보존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 준수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와 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시켜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5개 법안을 합치고 야당 의견도 일부 감안해서 하나의 통합된 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
#유엔#북한#인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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