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최고위층 反인권범죄 단죄’ 첫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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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결의안 채택… 北 핵실험 위협에도 贊 111, 反 19
12월 본회의에 상정… 정부 “환영”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간)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범죄가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자행되고 있음을 명시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담았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음 의결된 뒤 해마다 채택됐으며 10년째 되는 올해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 결의안이 관례대로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되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정식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준 주유엔 대사는 “결의안이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룰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논의가 새로운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ICC 회부 표현을 삭제한 쿠바의 수정안은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북한은 결의안에서 ICC 회부 등 강화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곧바로 ‘핵 실험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 결의안은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우리(북한)의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말살하려고 벌여온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캠페인”이라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핵실험을 자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반공화국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며 “탈북자의 조작된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유엔 공식 문건으로 인정될 만한 초보적인 자격도 신뢰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불순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내고 “이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 권고를 수용해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공식 환영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과 2007년엔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기도 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조숭호 기자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인권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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