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甲질 고발… 전담 창구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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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심사때 中企제품 판매 반영

앞으로 TV홈쇼핑 업체들이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중소기업 제품 방송시간과 직매입 비중이 반영된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과 상관없이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금을 받는 ‘정액방송’ 비중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심사 기준이 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이 TV홈쇼핑 업체들의 구두 발주와 방송제작 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를 고발할 수 있는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TV홈쇼핑 업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불공정 거래가 입증될 경우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TV홈쇼핑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5년마다 진행되는 재승인 심사 기간을 2년 정도로 줄이는 것도 불공정 거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이 기존 유통 채널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방송,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 플랫폼’을 내년 6월경 구축하기로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홈쇼핑#전담 창구#재승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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