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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의무화… 포장지와 광고에 모두 표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9 18:08
2014년 11월 19일 18시 08분
입력
2014-11-19 18:04
2014년 11월 19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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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오는 21일부터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따라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표시가 의무적으로 삽입돼야 한다.
특히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시판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그동안 전자담배에는 없었구나”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지?”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효과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자담배 등 종류별 담배에 경고문구를 도입하는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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