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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발암물질 표기 의무화…‘21일 시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9 14:35
2014년 11월 19일 14시 35분
입력
2014-11-19 14:35
2014년 11월 1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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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 경고문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종류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고문구를 도입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뿐 아니라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도 포함됐다.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전자담배는 이번 경고문구 도입으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복지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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