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정 휴대전화도 ‘12% 요금 할인’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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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앞으로 1년 약정만 하더라도 ‘12%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달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직접 구입한 휴대전화나 약정 기간이 지난 중고 기기를 사용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2년 약정을 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할인율은 우선 12%를 적용한 뒤 3개월 후 재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새 제품뿐만 아니라 중고 기기까지도 2년 이상 써야 해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제 지난달 이후 이 할인 혜택을 본 가입자는 3만∼4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번에 1년 약정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보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1년 약정#휴대전화 요금 할인#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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