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공짜 건보혜택’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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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때도 3개월 체류, 3개월치 건보료 내야 자격

이르면 12월부터 해외동포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외국민들이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빈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 예고했다.

현재는 처음 국내에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3개월 치 건보료를 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줬다. 하지만 한 번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입국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사실상 3개월 치 건보료만 내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 정부는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했을 때와 같이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3개월 치 건보료를 낼 때만 건강보험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만, 해외 체류기간만큼 건보료를 한꺼번에 낼 경우 건보 혜택을 곧바로 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로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동포가 가장 많고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고 치액 수술(14%), 축농증 수술(10%)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텐트삽입술(3억6000만 원), 백내장 수술(3억10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재외국민 건강보험#해외동포#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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