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 시장 ‘공관 행사’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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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공관에서 했던 각종 행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에 관련 제보가 접수돼 확인조사 차원에서 서울시에 시장공관 사용 명세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번 주에 자료가 넘어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공관행사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12조는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박원순#공관 행사#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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