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법무사 200억대 ‘세금깡’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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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稅납부’ 본인확인 않는점 악용… 취득·등록세로 받은 현금 高利 대출
세금은 대출자 카드로 결제… 경찰, 70억 부당이득 25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부동산 거래 고객이 납부를 의뢰한 지방세 대금을 신용불량자 등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가로챈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 씨(42) 등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납부 의뢰받은 부동산 취득·등록세 대금 200여억 원을 카드 연체자 등 1500여 명에게 빌려주고 법정 기준(연 39%)보다 훨씬 높은 이자(연 1만 %)를 받은 혐의다. 이런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7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이들은 고객들이 부동산 거래 때 법무사 사무실에 낸 현금으로 카드 연체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줬다. 이어 해당 카드의 사용정지가 해제되면 지방세를 결제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고객들이 대신 납부해 달라고 맡긴 현금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것이다.

이자 수입으로 생긴 부당이득은 대부업체 67%, 법무사 16.5%, 중간브로커 16.5% 정도씩 나눠 가졌다. 이 씨는 번 돈을 재규어 BMW 등 고급 외제차량을 사거나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는 데 썼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재판매해서 현금을 유통했던 기존 카드깡과 달리 세금을 물건처럼 이용한 신종 카드깡 사건”이라며 “지방세 수납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대부업자#법무사#세금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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