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법원 “발기부전도 성욕 존재” 강간미수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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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여성 성폭행 시도 경찰관 ‘무고’ 주장 일축… 2년6개월刑

“발기도 안 되는데 성폭행이라니요. 제 몸을 검사해 보세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일하던 이모 씨(50)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차 찾아온 A 씨(36·여)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8년 전 다른 사건 관계로 알게 된 이 씨에게 피해 대처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그러나 저녁식사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던 이 씨는 A 씨가 잠든 틈에 수십 km 떨어진 경기 하남시 팔당댐까지 차를 몰고 가 문을 잠갔다. 이 씨는 반항하는 A 씨를 힘으로 누르고 성폭행하려 했지만 A 씨가 생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멈췄다.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오랜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아 발기가 불가능하다며 성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발기가 되는지 신체검증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씨가 피해자 옷을 벗기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 하체를 움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발기부전#성욕#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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