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송신료 甲질’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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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 때마다 케이블 - 인터넷TV 등에 추가 요구
‘직권조정 가능’ 방송법개정안 의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CPS) 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유료방송사업자에 추가 재송신료를 요구해온 무분별한 횡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한 지상파 방송채널의 송출 중단(블랙아웃)이 우려될 경우 ‘직권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직권 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방법으로도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정 제도’를 통해 방통위가 직접 합의권고에 나설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방통위 합의권고 60일 안에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 방통위는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모두에 최대 30일까지 방송 프로그램 공급 및 송출의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실제 2012년 1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들 간 재송신료 협상이 불발돼 KBS 2TV 송출이 중단되면서 12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다만 방통위는 월드컵, 올림픽, 아시아경기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한해 직권 조정, 재정 제도, 방송 유지·재개 명령 등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 재송신료#방송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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