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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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8일(현지 시간)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라는 표현이 처음 명시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돼 예년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을 담아 국제적 관심을 받아왔다.

핵심 내용은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자행되고 있고 △그런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최고책임자들에게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건의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두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적극적 외교전을 펴왔으나 결의안 통과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북한은 별도의 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테니 문제의 두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표적 우방인 쿠바는 “ICC 회부 표현 등은 앞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두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보고관의 방북 초청’ 등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격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두 조항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대화’를 환영하는 내용을 다소 보강한 수정안을 마련해 3위원회에 올렸다.

이날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유엔 안보리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이 결의안의 건의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개별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꾸준히 보여 왔기 때문이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유엔#북한인권결의안#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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