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蔡군 정보조회’ 국정원 前-現직원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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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불법추적’ 1심 판결

법원이 지난해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정보 불법조회에 가담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반면 그 배후와 연결된 인물로 지목됐던 청와대 행정관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검찰과 갈등을 빚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문제로 한정하면서 ‘청와대 배후 의혹은 없다’고 선을 그은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 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의전관으로 근무했던 최측근이자 서초구의 유일한 국정원 출신 직원인 조 전 국장에게 송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국정원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외자 첩보’의 진위 확인 활동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조 전 국장에게 정보조회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선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 정보 조회에 관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 전 국장이 국정원과 관련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을 허위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부분 역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 군의 어머니인 임모 여인(54)이 조 전 국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와 이를 참작했다”면서도 “조 전 국장은 범행의 주된 관여자로 범행을 부인하고 음모론까지 제기해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범행의 은폐를 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혼외자#정보조회#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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