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재심의 안하면 법적절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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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처분에 초강수 대응
“미리 결과 정해놓고 심의 진행”… 감사원에 감사 청구계획 밝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심의위원회 회의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는 17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처분, 수용할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시아나는 “국토부가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미리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운항정지 처분 규제에 대해 규제계획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 중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는 곳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행정처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들을 위한 설명자료에 운항정지에 대한 대책만 포함된 것은 과징금 처분에는 대책이랄 것이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이뤄졌던 항공사 징계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며 특정한 결과를 미리 정해놨다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아시아나#운항정지#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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