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족 주의…별도 수수료 요구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7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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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40만 원짜리 가방을 산 A 씨는 제품에 보증서가 없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또 가방은 품질이 기대 이하였고 포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정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반품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28만 원을 A 씨에게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부터 미국 유통업계가 실시하는 연중 최대 쇼핑행사로 이 기간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행사를 많이 해 국내 '해외직구족(族)'도 활발히 구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구 피해는 주로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선택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해외구매대행'에서 생긴다. 구매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한 것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A씨의 사례에서 반품 배송비는 해외인 점을 감안해도 4만 원 정도에 그치는데 28만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법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환에 따른 위약금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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