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역고소 당해… “아파트 이미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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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17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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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배우 김부선이 제기한 난방비 비리 사건이 수사결과 ‘무혐의’로 결론된 가운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김부선을 역고소 했다.

지난 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난방비 비리 수사결과 정모 씨(60)등 옥수동 H아파트 역대 관리소장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관리사무소 측은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고,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 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난방비가 0원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11세대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1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세대 38건의 경우 난방비가 0원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조작’ 의혹이 컸으나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형사입건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김부선 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을 난방비리범으로 지목했다는 이유다.

H 아파트 주민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또 아파트 추락한 이미지 등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해서 명예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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