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펜션 화재, 불법 건축물 공식 확인… 실 소유주 현직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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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17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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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화재 (출처=전남 담양소방서)
담양 펜션 화재 (출처=전남 담양소방서)
‘담양 펜션 화재’

지난 15일 담양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로 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화재가 일어난 펜션의 실 소유주가 현직 구의원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에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여대생 고모 양(18)과 동문 졸업생 정모 씨(30) 등 총 4명이 사망했으며 펜션 주인 최모 씨(55)와 다른 투숙객 등 6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신대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으로 26명이 글라이딩 행사를 마친 후 뒤풀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피해자들은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불이 천정의 억새에 붙어 순식간에 번지자 유독가스에 정신을 잃거나 좁은 출입문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서로 엉키면서 쓰러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담양 경찰서장은 16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펜션의 바비큐장과 방갈로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바비큐장이 불법건축물임을 공식 확인하고 건물 사용과정의 위법 내용과 실제 건물주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건물주는 부인 명의로 돼 있지만 남편 최모 씨(55)가 실 소유주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 씨는 광주 지역의 현직 구의원이다. 최 씨는 화재 당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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