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5채 이상 가진 16만명 건보료 한푼 안 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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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면제… 국회, 다주택자 건보료부과 법안 발의

주택 5채 이상 보유자 16만여 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인구 5017만여 명 중 피부양자는 2061만여 명으로 전체의 41%에 이른다. 이 중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가 393만여 명이며 주택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여 명에 달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이용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현재는 연금이나 금융 소득이 연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자소득으로 3999만 원을 벌어도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연구기관, 노동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8월 이 문제에 대한 개선 기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도 건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5채 이상 다주택 소유자 가운데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이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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