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씨(53·여·사진)가 제기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리’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열량계 조작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의 범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아파트 주민 간 폭행 시비에 휘말린 김 씨가 “조직적 난방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폭로한 지 두 달여 만에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다.
올해 5월 서울 성동구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성동경찰서는 H아파트의 2007∼2013년 겨울철(1, 2, 3, 12월) 난방량 자료 중 월간 난방량이 ‘0’으로 나온 횟수가 2회 이상인 69가구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난방 미사용 5가구 △열량계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 18가구 △거주자 없음 24가구로 조사됐다. 공소시효(7년)가 만료된 1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1가구에서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난방량이 ‘0’으로 책정됐다. 이들 가구는 겨울철 월평균 4만∼5만 원인 공동난방비만 내고 난방 사용량만큼 책정되는 개별 난방비는 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원인 파악 불가’로 나타난 11가구 주민들이 열량계를 일부러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자 중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열량계를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 혐의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특히 (김 씨 주장처럼)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짜고 조직적으로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가 만약 고의로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었다.
경찰은 대신 ‘관리 소홀’ 이유를 들어 정모 씨(60) 등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3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난방량이 눈에 띄게 적은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지 않고, 열량계 조작 방지를 위해 붙여 둔 봉인지 관리도 소홀히 했다는 것. 이런 관리 부실 때문에 지난 6년간 난방비 약 344만 원을 다른 가구가 부담한 걸로 추산된다.
H아파트 난방비리가 무혐의로 일단락되면서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킨 배우 김 씨 역시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와 대립각을 세운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 씨와 동대표 이모 씨는 지난달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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