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투사’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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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열량계 조작’ 무혐의 종결… 前관리소장 3명만 관리소홀 입건
동대표 李씨가 고소 ‘2라운드’

배우 김부선 씨(53·여·사진)가 제기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리’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열량계 조작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의 범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아파트 주민 간 폭행 시비에 휘말린 김 씨가 “조직적 난방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폭로한 지 두 달여 만에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다.

올해 5월 서울 성동구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성동경찰서는 H아파트의 2007∼2013년 겨울철(1, 2, 3, 12월) 난방량 자료 중 월간 난방량이 ‘0’으로 나온 횟수가 2회 이상인 69가구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난방 미사용 5가구 △열량계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 18가구 △거주자 없음 24가구로 조사됐다. 공소시효(7년)가 만료된 1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1가구에서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난방량이 ‘0’으로 책정됐다. 이들 가구는 겨울철 월평균 4만∼5만 원인 공동난방비만 내고 난방 사용량만큼 책정되는 개별 난방비는 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원인 파악 불가’로 나타난 11가구 주민들이 열량계를 일부러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자 중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열량계를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 혐의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특히 (김 씨 주장처럼)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짜고 조직적으로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가 만약 고의로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었다.

경찰은 대신 ‘관리 소홀’ 이유를 들어 정모 씨(60) 등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3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난방량이 눈에 띄게 적은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지 않고, 열량계 조작 방지를 위해 붙여 둔 봉인지 관리도 소홀히 했다는 것. 이런 관리 부실 때문에 지난 6년간 난방비 약 344만 원을 다른 가구가 부담한 걸로 추산된다.

H아파트 난방비리가 무혐의로 일단락되면서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킨 배우 김 씨 역시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와 대립각을 세운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 씨와 동대표 이모 씨는 지난달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이철호 기자
#아파트 난방비 비리#김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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