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起 기업인 발목잡는 부정적 신용정보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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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나 폐업으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던 중소기업인의 부정적인 신용정보가 신용회복 절차를 거친 뒤 바로 삭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의 재도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인의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이달 중순부터 즉시 삭제하고 금융기관 간 공유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거친 중소기업인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는 기업인이다.

기존에는 과거 부도나 폐업으로 생긴 신용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최장 5년 동안 보관됐고 이를 금융기관들이 공유했다. 이러한 규정이 기업들의 재도전을 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번에 규정이 개선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인들의 신용등급이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중소기업인#신용정보#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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