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최대주주 “매각 방해했다” 대표이사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금호고속 지분의 100%를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 운용자인 김대진, 박봉섭 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펀드 측은 “금호그룹이 지명한 김 전 대표이사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 절차를 방해해 해임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지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고속 이사회가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하는 사내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다”며 “펀드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법상 보장된 주주 및 이사의 기본적인 정보접근권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호그룹 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표이사 해임 건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주식매매계약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금호고속#김성산 해임#금호아시아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