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녀, 父에 속아 90세 노인과 결혼…무효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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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1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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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와 90대 노인의 결혼이 무효가 됐다.

12일(현지시간) 잡지 코스모폴리탄 영국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사는 17세 소녀가 아버지에게 속아 90세 노인과 혼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소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결혼상대로 20대 남성을 소개했다. 소녀는 이 남성이 마음에 들어 중매결혼에 동의했다.

그런데 혼인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랑이 뒤바뀐 것. 계약서에 적힌 신랑은 무려 73세 연상의 90세 노인이었다. 아버지가 소개한 20대 남성은 딸을 속이기 위해 섭외한 '가짜 신랑'으로 밝혀졌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소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계약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녀의 손을 들어 결혼을 취소했다. 딸을 속인 아버지는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사우디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 측에 지참금을 주고 혼인계약서를 작성한다. 또 '조혼(早婚) 풍습' 때문에 나이가 어린 소녀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다. 2009년에는 8세 소녀가 50대 남성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15세 소녀가 90대 노인을 신랑으로 맞았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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