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대한항공 측 “법 형평성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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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14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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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출처=SBS 이미지 갈무리)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출처=SBS 이미지 갈무리)
아시아나항공이 정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했다.

국토부는 당시 사고가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고,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고,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적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과징금은 15억 원 기준으로 50%까지 감경하거나 가중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90일의 운항정지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 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의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점이 참작됐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도 고려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날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의 이날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국토부의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대한항공 사례를 들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최대 처벌한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 흉내만 낸 것으로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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