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스公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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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10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2009년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이끈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 황모 씨 등 간부 10명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 때문에 큰 혼란이나 손해가 초래되지 않았고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제압될 상황도 아니었다.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파업에 앞서 찬반투표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사측과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한 점, 파업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필수요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황 씨 등은 2009년 노조 조합원 1200명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과 집단 노동 거부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010년 2심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반대였고 단체교섭은 부수적이었다”며 황 씨 등에게 각각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사건에서 “파업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전격성’이 인정돼야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대법원#한국가스공사 파업#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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