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조영달]우버 고발한 택시조합, 자기반성은 안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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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량을 빌려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우버 차량 운전자를 서울택시조합이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고발했다. 택시면허 없이 영업을 했다는 이유다. 택시조합이 철저한 단속을 요구한 적은 있어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시면허가 없으니 우버는 명백한 불법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고급승용차와 렌터카를 호출해 이용하는 모바일 콜 서비스다. 고급 리무진 차량으로 영업하는 ‘우버블랙’,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우버엑스’가 있다.

우버 기본요금은 5000원으로 모범택시(4500원)보다 비싸다. 추가요금은 18km 이상이면 km당 1500원, 이하는 분당 300원. 그런데도 우버가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이유는 바로 택시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택시 불편신고 민원’을 보면 6월까지 대중교통 불편민원 1만9616건 가운데 70%인 1만3717건이 택시민원이다. △승차거부 4470건(32.6%) △불친절(31.7%) △부당요금(18.4%) 등 해묵은 것들이다. 심지어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차 요구를 했다는 신고도 670여 건(4.9%)이나 됐다. 심야에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을 골라 태운다는 고발기사는 연말 즈음에 신문과 방송을 또 장식할 게 뻔하다.

택시업계는 불법이라는 확고부동한 명분을 내세워 우버 단속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내고도 우버를 이용하겠다는 승객들의 마음부터 읽어야 할 일이다. 택시가 우버의 절반만큼의 서비스만 제공해도 그 비싼 요금을 내고 우버를 이용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택시업계가 강하게 우버 단속을 요구할수록 택시의 잘못된 관행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만 줄 뿐이다. 해묵은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불친절도 엄연한 법규위반이다.

택시업계가 자신들의 이런 관행을 고치지 못한다면 법을 바꿔 우버를 합법화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이익일 것이다. 지금 택시업계의 주장에 찬성하며 우버를 단속하라 할 승객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조영달·사회부 dalsarang@donga.com
#우버#택시조합#우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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