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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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축산피해대책 합의 따라 韓-캐나다 비준안도 함께 처리
늦어도 12월 2일까지 본회의 비준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이날 오전 최대 쟁점인 축산업계 피해 대책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비준동의안을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를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앞서 한-호주 FTA 비준안 처리에 공을 들였다. 당초 박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하는 14일이나 늦어도 17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속도전은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면 호주와 FTA를 체결한 일본에 비해 발효 시기가 늦어져 ‘FTA 효과’가 미미해지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의원은 “어떻게 FTA 비준안을 30분 법안소위 논의 후 바로 처리하느냐”면서 “대통령의 외교적 행위는 존중하지만 이는 법안심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 외통위는 형식적인 심사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한-중 FTA 비준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달라”고 지적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FTA와 관련해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 9개항에 합의했다.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자금’ 등 2개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 3개 자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2%로 내리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향후 10년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한-호주 FTA#한-캐나다 FTA#비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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