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너도나도 위약금 폐지… 단통법 불만 소비자 달래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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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 순액요금제 내놓고 先手치자… SKT “10월 이후 가입자 소급 적용”
LGU+도 비슷한 프로그램 검토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의 위약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위약금)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소비자들은 가입 기간에 받은 약정할인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입한 고객들에게도 위약금 폐지 정책을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앞선 12일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올레 순액요금제’를 내놓았다.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위약금 정책 변화를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특정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요금제를 바꾸더라도 단말기 보조금 차액만큼을 위약금으로 내지 않는 장치도 잇달아 만들었다. 단말기 보조금이 5만 원 요금제에 15만 원(2년 약정 기준), 8만 원 요금제에 25만 원이 책정될 경우 8만 원 요금제로 가입해 6개월간 유지하다 5만 원 요금제로 바꿔도 남은 18개월 치에 해당하는 보조금 차액 7만5000원을 위약금으로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초 가입 시 SK텔레콤의 ‘프리미엄 패스’, KT의 ‘심플코스’, LG유플러스의 ‘식스플랜’을 선택하면 주어지는 혜택이다.

SK텔레콤은 또 18일부터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 고객들에게 매월 포인트를 제공하는 ‘T가족 포인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2명이 결합하면 1명당 매월 1500포인트가 쌓이고 3∼5명이 함께 가입하면 1인당 각각 2500포인트(3인일 경우), 3500포인트(4인일 경우), 5000포인트(5인일 경우)를 적립할 수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매월 1만4000포인트씩 24개월간 총 33만600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 포인트를 기기변경, 단말기 애프터서비스 비용, 액세서리 구매, 유료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가족 포인트는 유무선 결합상품이나 착한 가족할인 등 기존 결합상품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이동통신사 위약금 폐지#KT#SK텔레콤#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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