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다시 불씨 꺼져가는데… 투자심리 살릴 법안 2014년내 통과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 국토위 14일 법안심사 소위… 분양가상한제 등 탄력적용 추진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최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얼어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는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 재건축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다뤄진다. 국토교통부가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2014년 업무계획’ 등에서 발표한 후속 입법들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정부안 제출 뒤 3년 넘게 표류 중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는 올해 말 적용 유예 조치가 끝난다.

부동산 업계는 어느 때보다 이 법안들의 처리에 관심이 높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수요는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 시장 회복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어렵게 살아난 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3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원안 통과를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야당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적용유예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주택 수 제한 폐지는 최대 3∼5채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에는 기존대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이미 수정안을 내놓았다.

야당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소위 상정을 막아왔던 기존 태도보다 유연해졌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법안 심사가 이뤄져도 당장 상임위에서 통과돼 국회 본회의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월세 대책 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정부, 여당의 추진법안만 먼저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각 다뤄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는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국회 차원의 부동산대책을 도출하고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일 기준 주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5%로 지난 주(0.06%)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다. 또 부동산114가 집계한 12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7764채로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 수준(45.3%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12월 입주물량으로는 가장 적은 수준이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진 기자
#부동산#투자심리#부동산 활성화 법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