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희망의 유통기한은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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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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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출처= 동아닷컴DB)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출처= 동아닷컴DB)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2000여일을 끌어온 쌍용차 사건에 관해 대법원은 사측의 ‘대량해고’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3일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쌍용차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결 내렸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해 전체 근로자의 37%인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중 1666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고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사측은 정리해고 된 980명 중에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을 강행해 이중 최종적으로 165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중 153명은 부당해고라며 지난 2010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 회피를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를 통해 ‘복직’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확인했던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의 기대는 9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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