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탈북자 북송 안한다”…난민 신청 청소년 국적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3일 14시 58분


코멘트
스웨덴 정부가 최근 난민 신청을 했던 탈북 청소년 A군(17)을 강제로 북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스웨덴 라디오 등은 탈북한 A군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면담 과정에서 북한 지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북한식 말투를 쓰지 않아 중간 경유지였던 중국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스웨덴 이민국 관계자를 인용해 "그 청소년이 탈북자라면 중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도했다. 프레드릭 벵슨 스웨덴 이민국 공보국장은 RFA에 "난민 심사 결과 A군이 중국인으로 추정돼 중국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그가 중국인이 아니라면 중국으로 보내지는 않고 따라서 북송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벵슨 국장은 A군이 말수가 적은데다 단어만 나열하고 문장으로 한국말을 못해 2명의 한국어 전문가와 면담했지만 탈북자라고 결론짓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스웨덴 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자신의 신분을 입증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그 기간이 2, 3년 걸리기도 한다.

RFA는 A군이 난민 신청을 한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난민 신청자 숙소에 머물며 미성년자에 적용되는 하루 50크로나(약 7700원)의 일당도 받는다. 무료 의료지원과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스웨덴 국민과 같은 이동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