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차 뒷바퀴 빠진 것 아냐… “과속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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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13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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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구속기소돼 이목이 집중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26)를 구속기소 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2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21)와 리세(22)가 숨졌고, 다른 멤버 3명과 코디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며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 미만으로 감속해야 했지만 박 씨는 제한시속을 약 55.7㎞ 초과,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며 “박 씨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냈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소식이 전해지자,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매니저가 구속된 것은 맞지만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앞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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