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제한속도보다 시속 55.7㎞ 초과 ‘과속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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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13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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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 = SBS 뉴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 = SBS 뉴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검찰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겸 운전기사 박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는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소 제한속도인 시속 100㎞가 아닌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으나, 박 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와 권리세(23)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 씨(21)와 코디 이모 씨(21)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차량 바퀴가 빠진것 같다"는 박 씨의 진술에 따라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으나 차량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한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의 구속과 관련해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2일 OSEN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고,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구속 결정이 난 것 같다. 아직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 = SBS 뉴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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