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동 사채왕, 현직판사 통해 사건 담당검사에 로비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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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서울지검, 해당검사 소명 받아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판사를 통해 해당 사채업자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도 사건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12일 확인됐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60·구속)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근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검사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은 수도권 법원의 A 판사다. 그는 2008년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하기 전 작은아버지로부터 최 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최 씨는 도박 개장 방조와 도박 방조, 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구속 수사가 일반적인 마약 관련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바로 시작됐고, B 검사는 이 사건을 다른 검사로부터 넘겨받았다.

B 검사는 A 판사의 대학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를 잘 아는 사건 관계자는 “최 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B 검사를 로비 목표로 정했고, 그 주변 사람을 찾다 보니 동향인 A 판사가 걸려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관련 사건이지만 최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A 판사에게 여러 차례 돈을 전달할 때 B 검사를 염두에 두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과 “A 판사가 B 검사와 몇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안다”는 등의 관련자 진술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B 검사를 상대로 A 판사나 최 씨로부터 금품과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게 있는지, 최 씨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법원에서 A 판사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3,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사건 연루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법조 비리 게이트’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B 검사의 사건 처리엔 문제가 없었고 B 검사에게 금품이 갔는지는 A 판사의 혐의를 입증한 뒤 추후에 확인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판사와 수사관 몇 명이 연루된 사건을 7개월째 끌면서 한 명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제 식구가 수사 대상에 끼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이런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판사#사채#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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