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성도 눈감은 고속단정 납품비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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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직원 등 돈-재취업에 홀려 중고 부품 묵인… 엔진 화재사고도 은폐
납품업체, 군 관계자 포섭… 불량 부품 들어간 배 5척 넘겨
경찰, 17명 입건… 11명 혐의 軍통보… 해군 “일부 사실 달라… 법적대응”

2012년 2월 동해 해상 침투훈련에 투입된 해군 고속단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엔진에서 시작된 불은 선체로 번졌고 배 위에서 훈련하던 특수전단 요원 10여 명은 불을 피해 바다로 몸을 던졌다. 구조를 위해 해군 예인선이 출동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지만 이 화재사고는 군 내부에 단순 냉각기 고장으로 보고됐다. 같은 해 9월 경기 평택시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고속단정 화재도 마찬가지였다.

해군에서 이런 사고와 은폐가 발생한 것은 납품비리 때문이었다. 2009년부터 해군에 고속단정 13척을 납품해온 W업체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중고, 불량 부품이 들어간 배 5척을 군에 넘겼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해군을 거치는 납품 절차에서도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W업체의 부당거래 때문이었다. W업체 대표 김모 씨(61)는 퇴직 후 재취업을 미끼로 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포섭했다. 2011년 7월 해군에서 퇴직한 후 입사한 이모 씨(54)를 통해 군과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5명에게 불량 부품 납품을 눈감아 달라며 뇌물 3500만 원을 건넸다. 현역 해군 준장 김모 씨(56)는 화재로 손실된 엔진 4대를 구매할 때 W업체 이 씨의 부탁을 받고 경쟁 입찰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4억7000만 원에 W업체의 제품을 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전직 군인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뇌물공여 혐의로 다음 주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준장을 비롯한 현역 해군 11명(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의 혐의 내용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해군 관계자는 “경찰에서 밝힌 일부 장교의 비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홍구 windup@donga.com·정성택 기자
#해군#납품비리#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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