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에서 다른 운영체제(OS) 스마트폰으로 바꾼 뒤 ‘아이메시지(iMessage)’ 오류로 인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들이 애플에 집단 소송도 낼 수 있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1일(현지 시간)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에이드리언 무어 씨가 올해 5월 애플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무어 씨는 “‘아이폰4’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5’로 스마트폰을 바꾼 뒤 지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들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애플이 이동통신사와의 연락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메시지란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 간 데이터 통신을 통해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다. 하지만 아이폰 이용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지 않고 안드로이드 등 다른 OS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아이메시지 서버가 기기 변경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아이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달해 이용자들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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