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복합할부 갈등 현대車 고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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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강요”

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수수료 인하 문제로 카드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가 대형 가맹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하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칼을 빼든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KB국민카드와 현대차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현대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카드와 현대차는 17일까지 협상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현대차는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를 1.0∼1.1%로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국민카드에 통보했다. 반면 국민카드는 적격비용(원가)을 고려해 1.75% 이하로 낮출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 수수료를 적격비용 이하로 낮출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의 요구는 여전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현대차의 고집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복합할부 시장이 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금감원#복합할부#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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