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차량 결함 아닌 과속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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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12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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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가 구속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탑승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오전 1시 23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과 코디 이모씨 등 4명이 다쳤다.

한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과속운전이 결국 원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정말 차량 결함 아니야?”,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여튼 안타까운 사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SBS뉴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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